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장애인연금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
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소득항목별합계-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45만원),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공제6,800만원)+(금융재산-기본공제2,000만원)+(자동차가액)- (부채)×소득환산율(연5)÷12개월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 20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이하
4)장애인연금 금액
□ 기초급여 : 단독가구 매월 최고 96,800원 지급하며 소득인정액 차이로 2만원 단위로 감액 지급 -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최고 154,900원(96,800×0.8×2인)을 지급 □ 부가급여 : 기초수급자는 매월 8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본인통장으로 계좌입금
5)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6)장애인연금 업무처리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 구(사회복지과) 소득과 재산조사 ⇒ (국민연금공단)장애등급심사 ⇒ 시(장애인복지과) 급여결정 ⇒ 구(사회복지과) 급여지급 ※ 적합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본인 금융계좌로 입금
≪ 참고사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증 장애인등록 분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선정기준등으로 기 신청을 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변동이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