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편성기간 : 2013. 12. 9 ~ 2013. 12. 19 ○ 민방위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 - 2014년 20세가 되는 자 : 1994년생 (1994.1.1~1994.12.31일생) - 2013년 12월31일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자 - 2014년도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 ○ 민방위 신규 편입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 군 복무를 앞둔 자, 예비군, 대학생, 대학원생, 장애인, 징병검사에서
6급 판정 받은 자(병역면제)등 ○ 제외 대상자 처리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12월1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고 - 단, 직장민방위대에 편성된 대원께서는 직장민방위대 편성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역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오니, 12월 20일까지 반드시 거주지 동에 증빙자료 제출 - 각종 증빙자료 제출방법 : 1) 팩스 송신 : 031) 228 - 5687 - 증빙자료 상단에 보내는 분 핸드폰번호 기재바람. 수신후 문자통보 드림 2) 민방위담당자 이메일로 송신 : asam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