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를 직권거주불명등록하여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장안구 파장로)
2. 직권조치일 : 2013. 12. 16.
3. 조치 사유 : 주민등록사실조사결과 비거주로 조사됨
4. 직권 사항 :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5. 공고 기간 : 2013. 12. 16. ~ 2013. 12. 30.
붙임 1.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