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적정 구매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양곡 신청시 양곡 구매자께서는 용도 외로 정부양곡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양곡은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정된 용도외로 시중 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