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검사대상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거래 또는 증명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판수동저울,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분동,추
2.검사일시 및 장소
일시 : 2004년 4월26일
장소 : 영화동 사무소
3.참고사항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은 정기검사일 전에 구청장에 신고하여 지정일
또는 계량기 소재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중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정기검사 완료후 10일 이내에 신청
*계량기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운반이 곤란할 경우
*토지,건물,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구청 사회산업과로 문의 바랍니다.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228-5352
4.미수검자 처벌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는 계량에관한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