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의사의 진단서 등

□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지원 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⑨ 위 각호에 해당하나 현재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라 가구원수 및

     소득인정액 등의 확인이 어려운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첨부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1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다음글
2013 올해의 Best 7 설문조사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