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언어발달지원사업」제도 개선 안내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부모(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를
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언어발달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있습니다.
□ 그간 추진한 사업전반을 점검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제대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부터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귀하의 자녀가 서비스 이용 시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부모기준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제공기관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