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2014년도부터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귀하 자녀가 서비스 이용 시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령기준만 10세 미만

부모기준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재활·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제공기관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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