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가. 시행일자 : 2013. 11. 29.
나. 주요내용
o 신고대상 :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o 신고주체 :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o 신고시기 :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o 제출서류 :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 운영자 ·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o 신 고 처 : 활동주최자 소재 시 · 군 · 구(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o 제재조치 :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11.29일부터 새롭게 참가자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법 시행 전 참가자 모집활동은 가능하며, 29일부터 신고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