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04.4.20-5.31
◆ 내 용 :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신 빈곤층(차상위계층)
에 대한 의료비지원, 후원·결연등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2004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 신 청 :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 구비서류 : 소득관련서류(봉급명세서, 봉급통장 등)
재산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통잔잔액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 문의사항 : 동사무소 사회담당 ☎228-5749, 장안구청 사회산업과 ☎228-5315
※ 일제조사기간에 주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