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수원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수원시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ㅁ 신청기간: 2012.10.21(월)~11.08(금)
ㅁ 사업유형
1)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고등학생) : 500천원(정액지급)
2)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500천원 이내
■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자녀 장학금지급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세대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자녀학비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장학금 수혜자 ∙ 특수교육대상으로 학비감면을 받고 있는 자 선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 ∙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같을 경우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
■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장기투병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이고 과다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우선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중 비급여 본인부담분 의료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신청 제외대상자 ∙ 타 법령에 의한 의료비 수혜자중 동일한 의료비에 대한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