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ꁵ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이하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기타 내용을 첨부 화일을 통하여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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