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ꁵ 장애인연금 신청기준(기본자격)
ꁵ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소득과 재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3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80,000원, 부부가구 928,000원 이하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거래제공 등 정보동의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본인의 신분증 지참(위임장 첨부)
※기타 내용을 첨부 화일을 통하여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