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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