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규정에 의한 계량기 중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① 판수동 저울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③ 전기식 지시저울 ④ 이동식 축중기
⑤ 눈새김 탱크 (유류거래용)
⑥ 눈새김 탱크로리 (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 이하의 탱크로리 제외)
○ 정기검사 일정
** 1차검사 : 2014.6.11(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질량계 계량기(토지, 건물에 부착된 계량기 제외)
- 3개 검사팀 운영
: 동별 순회검사 및 소재장소 검사 포함
** 2차 검사 : 2014. 10. 13 ~ 11. 12(33일간)
-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중 1차 검사 이외의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