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4. 5. 13.(화) ~ 5. 17.(토)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5. 31.(토) 06:00~18:00
2. 신고대상 :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
❍ (1호)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 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2호)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3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4호)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표1)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3.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구·시·군의 장에게 우편발송(또는 직접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