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1조, 행정감사규정, 수원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14. 4. 8.~ 4. 11.까지 4일간 조원1동 주민센터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안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및 구정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