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안내
1.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마약류 중독자 포함)
2. 홍보기간 : 2014. 04. 01 ~ 2014. 06. 30
3. 홍보내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권고
나. 자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최대한 지양
나. 치료 ․ 재활의 기회부여
다. 마약류 투약자 신고자에 대한 신분 비빌 절대보장
라. 가족 ․ 보호자 ․ 의사 ․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마. 상담 및 자수방법 :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마약범죄수사지원팀
☎ 031-210-4703, 4573 또는 국번없이 1301, 홈페이지 http://suwon.dpo.go.kr 온라인신고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