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석면조사후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철거공사 전 사전조사 실시해야하나 이를 위반시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석면조사기관 지정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수 있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또는 해당 시군구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 공사 신고 시 등기촉탁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정리부터 등기말소까지 한번에 이루어져 절차가 간소화되고 구청에 재방문 할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