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지원 : 월 49만원 이내
- 건강지원 : 년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내), 검정고시(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년 25만원 별도)
- 법률지원 : 년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
○ 나이기준
- 만 9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학업 중단, 보호자 부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배부
- 소득재산 확인 서류 ex) 월급명세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