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관련부서에서는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나. 예고방법 : 게시공고, 시보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14.3.24.-3.29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기한 : 2014. 3.31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