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 안내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사업장 기준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근로자 기준 :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방법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
: 근로자의 신청은 받지 않고, 사업장의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
․신청 익월분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고지 : 신청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 에서 당월분 지원료를 차감하여 고지
○ 문의처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insurancesupport.or.kr/
․고객센터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http://www.kcomwel.or.kr
- 국민연금공단 : ☎1355 (국번없이) http://www.nps.or.kr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1350 (국번없이) http://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