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3.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안내
○ 새로 거주하는 곳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재등록을 하시기 바라며,
거주불명등록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제정리기간에는 과태료가 1/2 감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31-228-5531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