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파장동 181번지 등 251필지(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파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주민 공람 공고
나.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수원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다. 공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014. 3. 14 - 2014. 04.14(31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