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일 : 2014. 3. 7.
○ 납부기간 : 2014. 3. 14. ~ 3. 31. (18일간)
○ 부과대상자
- 시설물분 : 부과기간 내 등기부등본상 연면적160㎡이상의 건물 소유자
(단, 주택 및 공장 등 제외)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또는 ARS전화(☎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납부관련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