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인정자
· 가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불가(단, 학교장추천인경우 가능)
□ 집중신청기간
· 2014.03.03.(월) ~2014.03.14.(금)
□ 가구원의 범위
· 기본범위: 부모 및 형제자매
· 제외대상
1) 군복무 중 인자 및 재소자
2) 학생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거주하지않는 부(모), 형제(자매)
3) 행방불명 및 주민등록 거소불명자
4) 사실혼관계 가구원
5) 성인인 학생인 경우 그 부모와 자녀
6) 성인(만19세 이상)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 포함여부 신청자가 선택
7) 이혼소송 중 인경우 가구원에서 제외가능(단, 이혼숙려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