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요건
ㅇ 연령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 기준 만 60세 이상
ㅇ 주택보유 :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ㅇ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 사전가입 주택연금 : 주택소유자 만 50세 이상, 대상주택 6억원 이하
□ 연금지급방식
ㅇ 종신지급방식 : 목돈없이 월지급금으로만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종신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를 월지급금으로 평생 지급받는 방식
ㅇ 확정기간방식 : 10~30년의 일정기간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ㅇ 사전가입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초기에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
□ 지급유형
ㅇ 정액형 : 월지급금을 평생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
ㅇ (정률)증가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ㅇ (정률)감소형 : 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ㅇ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노인복지주택은 연금지급액은 별도 적용)
※ 월지급금은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많아짐(부부의 연령 중 적은나이를 기준)
□ 연금지급 종료사유
ㅇ 사망, 채무인수 불이행,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소유권 상실 등
□ 상환방법 및 금액
ㅇ 가입자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음
ㅇ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하며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남으면 상속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