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 열람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 이의신청 방법
ㆍ 2014년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ㆍ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