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건출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 2014.1.17. 시행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 여 주거용
위법 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는 방안임.
2. 신고 접수된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 개최되는 수원시 건 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
• 단독주택 : 바닥면적 합계 165제곱미터 이하
•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위법부분의 이행강제금 또는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완료 조건.
3.신고 기간
● 2014년 1월 17일|금| ~ 2014년 12월 16일|화| (11개월 간)
● 수원시청 건축과 (☎228-2392), 장안구청 건축과 (☎228-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