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처리대상 분야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업무 전기설비 : 전구.콘센트. 노후전선.안전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전자기기 : 가전.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배관설비 : 수도꼭지, 배관 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소규모: 집수리 못 박기, 창문틀 보수, 타일보수, 부분도배 등 기 타 :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