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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1년 이상 직권 거주불명 등록된 대상자를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 (송정로) 등 3세대
2. 공고 기간 : 2014. 02. 07. ~ 2014. 02. 18.
3. 신고 사항 : 재등록
붙임 2차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