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처리대상 분야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업무
- 전기설비 전구·콘센트· 노후전선·안전기 교체, 전기선 연결 등 - 전자기기 가전·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배관설비 수도꼭지, 배관 막힘, 에어컨·보일러 점검 등 - 소규모 집수리 못 박기, 창문틀 보수, 타일보수, 부분도배 등 - 기 타 기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의 처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