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推進方向
○ 공동주택단지 지하시설에 월동하는 모기 및 위생해충에 대한 방역
실시로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
○ 소독 및 의무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은 공동주택 20~300세대 미만
빌라 및 아파트 중점소독
○ 8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우선실시 후 80세대 미만 공동주택 확대
○ 모기 등의 서식처인 천변에 무독성 제재 사용으로 유충구제
□ 推進計劃
○ 기 간 : 2004. 3. 8 ~ 2004. 3. 31
○ 대 상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 지하 주차장 및 보일러실
∙정화조·맨홀·지하인도·하수구 등 모기가 월동하는 시설
∙공중화장실·가축사육장 주변 등 취약지역
○ 방 법 : 연막 및 분무소독
□ 期待效果
○ 해빙기 방역활동으로 일본뇌염·말라리아 등 전염병 매개체인
모기 등 위생해충의 월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