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03. 14. ~ 2013. 03. 25.
2. 대 상 자 : 정**(장안로211) 등 9세대 9명
3. 조사사유 : 주민등록즉별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됨
4. 공고사유 : 무단전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6. 직권조치예정일 : 2013.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