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양육수당 해외체류 영유아 지원 추가 확대>
ㅁ 기존 양육수당 신청시 해외90일이상 체류할 경우 신청대상 제외에서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 아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호하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07년생~13년생)까지 지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신청하셔야 3월에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다른 나라 영주권, 시민권 취득자는 지원예외
※국적회보, 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 재등록 된 아동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