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들은 통지불능인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 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02. 13. ~ 2013. 03. 12.
나. 공고대상 : 백**(정조로1088번길 18-16, 201호
(송죽동,오션리치빌)) 등 6명
다. 공고장소 : 송죽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