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처 → 경기도(2.7)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2.8~2.18) → 경기도 신청자 최합(2.19) 및 국토부 주택전산 검색 의뢰(2.20)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2.2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2.28)
다. 협조사항
1) 시·군 및 읍·면·동엣서는 접수 일정 안내 및 홈페이지·게시판 필히 홍보
2) 신청 및 배점표의 모든 기준은 2월 18일(신청일 기준)까지로 함
3) 배점 기준, 5년간 신청 제한자 및 점수 등 철저히 확인 후 기한엄수 제출
4) 무주택서약서 작성 시 서약서 내용을 수지시킨 후 자필 서명받기(대리인작성시 위임장 첨부)
라. 접수 및 안내 시 유의사항
1)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3) 2009년부터 경기도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신청 제한(단, 예비자는 계약여부에 따라 신청을 제한)
4) 신청 접수시 공급유형(임대, 분양)을 정확히 확인하여 안내
5)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