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피해신고 개요 가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3년) 나 . 신고처
-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조시 관할 시.군.구(자치구) - 국외에서 신고하는 경우 : 신고인이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제외공관
2 . 피해신고 대상 및 자격 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ㆍ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나 . 신고인 자격
피해신고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친족관계
친족이라 함은「민법」제777조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민법」제768조에 의한 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직계혈족) ② 본인의 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③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방계혈족)을 말하고 인척이라 함은「민법」제769조에 의한 ① 혈족의 배우자, ② 배우자의 혈족,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3 . 피해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가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우편,팩스,인터넷 신고 불가) 나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및 서식자료] - 신고인, 납북자 성명, 생년월일, 납북 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서식내 ⑦ 유전자 정보 채취.보관은 4촌 이내의 혈족 중 희망자에 한하여 기재, 최종 납북자 인정후 접수 ‘선착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예정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제적등본) 호주를 중심으로 기재된 것으로 ‘호적법’ 폐지로 제적처리 ④ 납북 경위서[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 및 서식자료]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위원회 정보마당 - 법령및 서식자료]
※ 납북자가 납북될 당시 현장에서 목격했거나, 납북자와 같이 납북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직접 목격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 ※ 보증인이 기술한 내용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을수록 심사과정에서 유리
*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① 납북자명부 사본 통일부[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 Https://re.unikorea.go.kr] 또는 (사) 6 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전쟁납북자명단]에서 납북인사 DB자료를 출력하여 첨부 ②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