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주정차(CCTV) 단속지역에서 휴대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수원시 각 구청 CCTV운영지역(현장단속 및 버스레드존 지역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O서비스 내용 : CCTV 운영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안내
O서비스 대상 :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O서비스 신청 : 2013년 2월 1일부터 연중 계속
O서비스 시작일 : 2013년 4월 1일부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O서비스 지역 : 수원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지, 인도, 그 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