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 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 10조 제 1학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 격을 가진사람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 2조 제 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 산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