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안내>
ㅁ기간: 2013.01~2013.12(예산 소진시 사업완료)
ㅁ 대상: 장안구 관내 등록 장애인
* 전국가구 월평균 100이하 가구
ㅁ 수리비 지원범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120) 장애인: 20만원
- 비수급 장애인(월평균100) : 10만원
ㅁ 수리대상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수리가 필요한 보장구
(수리제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소모품 중 배터리(전지) 제외)
ㅁ 문의 : 정자1동 주민센터(☎228-5741)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