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봄 철 : 2004. 2. 1 ~ 2004. 5. 31
- 가을철 : 2004. 11. 1 ~ 2004. 12. 31
○ 장 소 : 입산금지구역을 제외한 관내 전 산림
○ 기타사항
∙ 산림에 들어갔을 때에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등산로 입구에
마련된 화기물 보관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신고필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에게는 산림법 제125
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30,000원)를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