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량 : 경기도 30명 ○ 지원대상 : 20세 이하의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청각장애인 ※ 수술 및 재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연령제한을 둠 ○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매핑, 언어·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군비100) ○ 신청장소 : 주민등록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 신청기한 : 2012. 2. 12(화) ○ 구비서류 : 붙임 별지1~4호서식, 선정기준증빙자료 ○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2.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2순위.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 대상 1. 동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2.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