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신청 주체 :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기간)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연중 수시)
○ 신청 구비서류
①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동사무소 비치)
② 호적등본(호적등본으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③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④ 진단서 및 검진서(현재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등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
비 이하인 자
< 2004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2004(원/월)
구 분
1인 - 368,266
2인 - 609,842
3인 - 838,796
4인 - 1,055,090
5인 - 1,199,637
6인 - 1,353,680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154,043원씩 증가
(7인 가구 1,507,72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