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3년도 장애인연금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만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580,000원, 부부가구 월 928,000원 - 자산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결과에 따라 장애인연금 대상자 최종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