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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홈서비스 사업 위탁 기관(단체, 법인, 기업 등)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