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고 사유 : 무단 전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

이전글
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다음글
구리 갈매 보금자리주택 B-1 블록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다문화가족)
목록
콘텐츠 담당 :
휴먼콜센터    Tel.1899-3300 , 031-228-2114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