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3. 09. 18 ~ 2013. 09. 26. (9일간)
2. 대 상 자 : 김**(수원시 장안구 정자로99번길)
고**(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최**(수원시 장안구 만석로101번길) 외 3명
안**(수원시 장안구 장안로259번길)등 4세대
3. 조사 사유 :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
4. 공고 사유 : 무단 전출
5.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7일 이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