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2086(2013.09.09.)호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16세대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3. 9. 16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3. 9. 11(수) ~ 9. 16(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로 우선순위 결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 공급처 → 경기도(9.9)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9.11~9.16) → 경기도 신청자 취합(9.17)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9.23)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9.30)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