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과 일 : 2013. 9. 9. ○ 납부기간 : 2013. 9. 16. ~ 9. 30. (15일간) ○ 부과대상자 - 시설물분 : 부과기간 내 등기부등본상 연면적160㎡이상의 건물 소유자 (단, 주택 및 공장 등 제외) - 자동차분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납부방법 : 관내 시중은행, 전국 농협∙우체국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또는 ARS전화(☎228-3651)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 납부관련 문의처 :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