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6.25참전유공자 및 베트남참전유공자.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만 65세 해당월 부터〔※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참전유공자증 등) - 통장사본(본인) ※ 지급기준은 매월1일이며, 수원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생년월일을 적용, 해당 월에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당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참전명예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자1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주의 원칙) 하며, 동 신청을 통해 지급기준에 부합한경우 지급함.
- 신청 전의 기간에 자격이 있다고 하여 신청접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전의 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소급지원 불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