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단,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1년 이상 장기간 출타(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장기입소 등)중인 사람은 제외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2013. 1. ~ 지속〔신청누락자 : 연중 수시 접수〕
- 2013년 이후에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만 85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 구비서류 효사랑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본인) □ 지급액 : 1인당 월 20,000원〔3개월분을 분기 다음달 지급〕
※ 단, 수원시효사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정자1동주민센터에 신청(신청주의 원칙) 하며, 그 결과가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급하며, 신청 전의 기간에 자격이 있다고 하여 신청전의 수원시효사랑지원금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